비상장주식·조각투자, 제도권 들어온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8:03   수정 : 2025.09.16 20:03기사원문
금융위 장외거래소 인가 추진

금융당국이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이에 맞춰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된다.

이번 제도화의 핵심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의 장외 증권 중개를 1대1 방식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이 가능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60억원(전문투자자 대상의 경우 30억원)과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 거래 편의성도 개선된다. 샌드박스 운영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거래체결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A증권사 이용자와 B증권사 이용자 간에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한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구축할 경우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분야에서도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이었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는 통합형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조각투자 상품을 비교·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화가 벤처 생태계의 자금조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장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이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일정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공포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분야에서는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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