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4년만에 걸려도 '투 스트라이크 아웃'…모든 면허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0:45
수정 : 2025.09.17 10:45기사원문
2회 적발시 면허정지 수준이어도 면허취소 '적법'
권익위 중앙행심위 판단…전력 공백 기간도 무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7일 이처럼 밝혔다.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 또다시 음주운전(0.034%)으로 단속됐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 취소 처분을 청구했다. 두 번째 단속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수준이었고,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080%)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정지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회 적발 기간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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