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걸고 스포츠경기 베팅…도박일까, 아닐까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3:22   수정 : 2025.09.17 13:22기사원문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대법, 사행행위·도박 구별 안 해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 득실 결정하면 도박"



[파이낸셜뉴스] 환전한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를 예측하는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 하급심에서 도박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11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해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가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도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는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행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대법원 판례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A씨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처럼 도박과 사행행위를 구별해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춰볼 때 재물에 해당한다"며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해 이와 같은 도박에 참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그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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