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선 그은 내란 특검…"현 단계에서 수사할 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5:23
수정 : 2025.09.17 15:23기사원문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 돼야…모든 것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특검팀이 수사하려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돼야지, 특검팀이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검법에 적시된) '관련 사건'이라는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서 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고, 아직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에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로 방문조사한다.
박 특검보는 지난 16일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있지만 다른 (조사할) 내용도 있다"며 "예를 들어 여당 의원 중 박선원 의원의 경우 의결 방해 의혹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부분도 조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