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선 그은 내란 특검…"현 단계에서 수사할 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5:23   수정 : 2025.09.17 15:23기사원문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 돼야…모든 것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내란죄와 연결 짓는 등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특검팀이 수사하려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돼야지, 특검팀이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검법에 적시된) '관련 사건'이라는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서 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고, 아직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에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로 방문조사한다.

박 특검보는 지난 16일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있지만 다른 (조사할) 내용도 있다"며 "예를 들어 여당 의원 중 박선원 의원의 경우 의결 방해 의혹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부분도 조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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