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이고 높이기준 완화"...서울 도심재개발 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3:23   수정 : 2025.09.18 13:38기사원문
영등포 최고높이 철폐, 광역‧지역 기준높이↑
허용용적률 1.1배까지 상향
정비가능구역 창동‧상계, 강남, 잠실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높인다. 또 도심개발구역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규제철폐 139호'의 법적 실행을 위한 핵심 절차다. 민간개발사업을 확대해 △고밀복합도시 조성 △노후지역 도심기능 회복 △시민중심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도심부 외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높이를 완화한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해여의도 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이외 광역중심이나 마포공덕 지역은 150m, 다른 지역은 130m 등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건축디자인을 유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부 공개공간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개편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기본계획 상 용적률이 800%였다면 이번 변경안을 적용해 880%까지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400% 기본계획을 440%까지 적용받는 것이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에서 개방형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기존100%에서 150%로 상향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로서 산후조리원 및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최대200%,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 최대200%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공공성이 낮고 이행담보가 어려운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시민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의 보행환경개선 시 인센티브를 기존 50%에서 100% 제공하는 등의 개선도 병행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도 동북권에 '창동·상계', 동남권에 '강남', '잠실'을 추가 확대한다.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거점과 연계하고,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20%에서 10%로 일괄 적용해 상업지역 등 중심지에서도 주거공급이나 주거·상업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고령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과 최대 30m의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서울 광광수요 반영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심부 이외 지역도 호텔을 건축할 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적용받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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