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총동원에 전수조사까지"...관세청,'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0:08
수정 : 2025.09.18 10:08기사원문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관세청은 우선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에 돌입한다.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최대한 납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 맞춤형 관리에 나서고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한다.
관리가 필요치 않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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