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0명 중 6명은 '포기'…눈치·급여 탓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3:27
수정 : 2025.09.18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남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은 39.2%에 그쳤다. 여성 공무원은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만4937명 중 5만8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22.1%에서 2023년 34.1%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24.6%),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등 일부 기관은 사용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적은 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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