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추진에…법원, 尹재판부 법관 추가 등 자구책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4:43   수정 : 2025.09.18 14:43기사원문
중앙지법,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 특검 재판부 일반사건 배당 조정·재배당 적극 검토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는 여당 주도로 내란재판부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앙지법은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배치된 법관은 일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보다 집중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 등은 물론, 일반 형사 사건도 다수 담당하고 있다.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 사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경우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한 상태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증원 규모 등에 따라 형사합의부가 증설될 것으로 법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특검 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요청했다.

법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법정도 증설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서울고법과 협의해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도 구성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설비 및 인력 마련 등에 나선 상황이다.

법원은 "이같은 방안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검 사건에 대한 '신속 재판'을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중앙지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은 제외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 다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 여러 관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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