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유령 상품권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4:45
수정 : 2025.09.18 14:44기사원문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하고 피해금 수표로 세탁
"일부 행위는 조직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공범은 징역 8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유령 상품권업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고모씨(35)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최씨가 세무서에 상품권 업체를 등록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등 실제 거래인 것처럼 꾸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전달한 혐의로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체는 간판이나 상호 없이 주택가에 위치한 유령업체였으며, 설립 시점도 보이스피싱 범행 직전으로 드러났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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