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유령 상품권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4:45   수정 : 2025.09.18 14:44기사원문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하고 피해금 수표로 세탁
"일부 행위는 조직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공범은 징역 8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유령 상품권업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고모씨(35)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정보를 이용해 조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고, 이체나 금액 결제 등 일부 행위는 조직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 계좌 정보 제공만으로는 지능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막대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최씨가 세무서에 상품권 업체를 등록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등 실제 거래인 것처럼 꾸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전달한 혐의로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체는 간판이나 상호 없이 주택가에 위치한 유령업체였으며, 설립 시점도 보이스피싱 범행 직전으로 드러났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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