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서 별건 혐의 발견…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1:32
수정 : 2025.09.19 11:32기사원문
휴대전화 모든 정보 무분별하게 취득
별건 기소로 1·2심 유죄 판단…대법서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무분별하게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별건 수사를 진행해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이송했다.
그는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쟁점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별건 기소를 할 수 있는지였다.
이 사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국군기무사령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참고인 신분이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수단 수사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모든 정보를 추출해 엑셀파일 형식으로 군검사에게 전달했다. 군검사는 이 정보를 분석하던 중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군사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법하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집적돼 있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무제한적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심대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초기단계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로 탐색·추출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 수록된 일체의 전자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변형해 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서 그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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