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핵 6천건 팔아도 집유...범죄수익 추징 사각지대에 불법시장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1 14:51
수정 : 2025.09.21 14:50기사원문
5년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건수 1만3천건 넘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가해·피해 확산..."엄벌해야"
[파이낸셜뉴스] 게임 내에서 적이 보이면 무기가 자동 조준되고, 벽 뒤에 숨은 상대의 위치까지 미리 보여주는 불법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게임핵'으로, 게임 회사의 승인 없이 유통되는 데다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다수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법원은 게임핵을 6000건 이상 팔아 1억원 넘게 챙긴 20대 판매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무늬만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기기,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동종 범행 전력과 수익 규모, 증거 인멸 정황 등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과 정씨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인기 게임 '오버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조준(에임봇), 적 위치 표시(월핵) 기능이 포함된 게임핵 프로그램 'J'를 6386차례 판매해 총 1억1510만원을 챙겼다. 단순 환산 시 평균 단가는 약 1만8000원으로, 소액·대량 구조를 통해 유통망을 넓혀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예금채권 형태로 취득했기 때문에, 형법 제48조가 규정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수익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로 얻은 금전이 물리적 형태를 갖춘 유체물이나 특정된 물건이 아니면 형법상 몰수 내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 공백이 불법 게임핵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실제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1년~2025년 8월) 간 시·도 경찰청별 게임산업법 위반 전체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1년 2659건, 2022년 2765건, 2023년 2832건, 2024년 2852건으로 매해 2000건대에 고정돼 있다. 올해도 1~8월 사이 이미 1915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28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검거인원도 매년 3800~4000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1~8월 사이에만 2612명이 적발돼 올해 말에는 약 3920명에 달할 전망이다.
연령대별 피의자·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게임에 친숙한 10대 청소년과 20대를 넘어 중장년층까지 범죄 양상이 폭넓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피의자 1만5804명 중 41~50세가 440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28%)을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대표 피해자 172명 중에서도 동일 연령대가 41명으로 전체의 24%를 기록했다. 20세 이하 미성년 피의자 388명(2.5%)과 피해자 6명(3.5%)도 포함돼 전 연령대에서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의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사실상 범죄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저작권 존중과 문화 가치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하고, 동시에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핵은 단순 치트키가 아니라 게임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서비스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현행 법 체계로는 범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량·벌금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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