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특검 ‘집중심리재판부’ 설치 논의...“공정·신속 항소심 대비”

파이낸셜뉴스       2025.09.22 17:25   수정 : 2025.09.22 17:25기사원문
유사한 사실관계 사건 전담...무작위 전자 배당
법관 등 인력 증원 필요...구체적 범위 향후 논의



[파이낸셜뉴스]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 사건 1심 진행 상황을 공유한 뒤 “(특검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위한 준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특검 사건의 항소심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법은 “사건들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확인해 해당 법관이 속한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후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실시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특정 특검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특검 사건은 추가로 배당하지 않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재배당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집중심리 재판부의 범위와 규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법은 “2026년 정기인사 시 적어도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의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관들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관 이외 인력 증원 방안도 거론됐다. 고법은 한 집중심리재판부에 4~5명의 재판연구원을 두고,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사·행정 재판부 연구원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또 사무관, 주무관, 속기관 등 재판지원 인력도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특검 사건 외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합 사건 심리를 대비해 중법정 이상 규모의 법정을 상시 확보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서울고법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 “법관들에게 관련 특검법의 내용, 재판 중게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 운영, 중계 방식 및 장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며 “향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 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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