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단명령한 美동부 해상풍력발전 건설 재개

파이낸셜뉴스       2025.09.23 09:33   수정 : 2025.09.23 09:33기사원문
로드아일랜드주 풍력 프로젝트
美법원, 건설중단 조치 예비금지 명령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건설 중단을 명령한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법원 명령으로 일단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소송 원고인 덴마크 풍력발전 업체 외르스테드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내린 로드아일랜드주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중단 명령에 대해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르스테드는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로드아일랜드주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외르스테드의 자회사인 레볼루션 윈드는 스카이본 리뉴어블스와 50대 50 합작투자로 '레볼루션 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대형 사업으로, 내년 봄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2일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시행사인 외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 복귀 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취임 첫날 신규 해상 풍력 사업 허가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내 12개 해상 풍력 사업에 공급될 예정이던 연방 자금 6억7900만달러(약 9457억7910만원) 지원을 철회하기도 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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