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축수산업계 만나 청탁금지법 관련 애로사항 청취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3:39   수정 : 2025.09.23 13:39기사원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서 현장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업계를 만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익위는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까지 50% 상향한 바 있다. 자연재해·고물가·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감안한 결과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의 청탁금지법 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직접 구매했다. 구매한 농축산물은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청련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겠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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