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허위출장 멈춰' 권익위,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2:45
수정 : 2025.09.23 12:45기사원문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점검
10월17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19일 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등의 여부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이는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해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