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근로자·사업주에 저리 대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5:02
수정 : 2025.09.23 14:51기사원문
10월 14일까지
정부와 공단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불 사업장 재직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최대 2000만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14일 이후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된다. 따라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가능하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와 공단은 임금 지급 의지는 있지만 자금난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저금리로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원 범위 내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 이후엔 금리가 2.2%~3.7%로 인상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8월 기준 7만5000명에게 4700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원 중 7월 말까지 483억원을 지원해 근로자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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