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5년간 765건·2171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5:10
수정 : 2025.09.23 15:09기사원문
유포범죄 검거에 적극 활용
6월부터 성인 범죄도 위장수사 가능
남용 방지 위해 국회 등 보고하고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5년간 위장수사를 벌인 결과 21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 제도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는 △유포 혐의 1363명(62.8%) △구입·소지·시청 혐의 530명(24.4%) △제작 등 혐의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67명(3.1%)이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하는 피의자 검거에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구입·소지·시청 피의자도 함께 검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미성년 여성 연예인 30명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A씨(15)를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5월 구속했다. A씨가 만든 대화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공유하고 재유포·소지한 23명도 함께 검거했다.
위장수사 제도는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위장수사 범위는 지난 6월 4일부터 성인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 필요성이 커진 결과다.
성인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는 36건을 실시하고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올해는 위장수사를 통해 645명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면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국회에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수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주관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적 허위영상물 등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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