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민주 "지도부 사후 인지"…野 "삼권분립 사망일"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5:39
수정 : 2025.09.23 15:39기사원문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어, 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국민의힘 "청문회 열리면 국회 사망일로 역사 기록"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긴급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사위가 의결한 예정된 일정대로 청문회는 진행키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고 의심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을뿐더러 법률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며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을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이 아닌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채택이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사전에 상의는 안됐다.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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