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호하려고"… 망치 들고 차량 통행 방해한 60대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2025.09.24 04:00
수정 : 2025.09.24 13:22기사원문
지난 4월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적용…2일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망치를 들고 왕복 6차선 도로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동구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A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라며 경찰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말을 걸며 A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둔기를 뺏고 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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