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국토부, 규제 합리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1:00   수정 : 2025.09.24 11:00기사원문
개인택시 진단서 제출 폐지·운전자격 완화 등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버스·택시도 등록 차고지가 아닌 일반 주차장에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해 공항버스 등이 빈차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에 따른 비효율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할 수 있어 근로 여건과 운행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터미널 인근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할 경우 사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은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해져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택시 면허와 사업 양도·양수 신청 시 요구되던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도 폐지된다. 이미 운전면허 제도상 정기·수시검사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 중복 규제를 없애는 취지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돼 지자체 지정 업체의 80시간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대형면허 취득 1년 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응시 연령 역시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지역도 전주권까지 확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업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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