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개선 건의...연령 확대·소득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1:42
수정 : 2025.09.24 11:42기사원문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청년 연령 확대·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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