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라바콘 투척, 화장실 이용'…검찰 징역 2년까지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5:37
수정 : 2025.09.24 15:37기사원문
"판사는 기회를 들여다보는 존재"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모씨(20)에게 징역 2년, 최모씨(27·서울 거주)과 최모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구형에 앞서 최후진술을 했다. 박씨는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해 라바콘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현장에서 '젊은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시위 참가자들의 말에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며 "처벌이 두려워 곧 나왔고 자수한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당시 만 19세의 수험생이었으며, 판단 미숙과 우발적 행동이 겹쳤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조물침입 혐의의 최씨(서울거주)는 국선변호사 사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와 온라인에 남긴 일부 게시글 내용을 인정하며 경찰과 법원 관계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다른 최씨는 지인이 경찰에 제압당한 직후 상황을 제지하려다 울타리를 넘게 됐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해당 장면이 영상으로도 확인된다며, 고의적 침입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건조물침입 혐의의 김모씨(27)는 법원 울타리를 넘은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언급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규범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난동 가담자를 엄벌하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와 두 명의 최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열람 지연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26일에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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