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주 MBK 회장 소환 재시도..“불응시 강제구인”
파이낸셜뉴스
2025.09.25 07:43
수정 : 2025.09.25 15:56기사원문
여야 정무위원, 金회장 국감 증인 채택 공감 이르면 13일 공정위·개보위 국감 열어 소환 소환할지 고민하던 與, 롯데카드 해킹에 결심 "과방위 청문회와 달리 국감은 강제구인 가능" 동행명령 어기면 징역 5년이나 1000만원 벌금 출석 시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첫 공개발언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는 김 회장이 출석을 거부했지만, 국감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반드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 모두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최대주주인 MBK의 윤종하 부회장을 불러 모은 간담회에서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때에는 김 회장 소환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였지만,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불거지자 김 회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감 증인 강제구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김 회장이 불출석한 과방위 청문회와 다르게 국감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고발이나 강제구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나오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이나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국회법과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 회장이 국감장에 등장하면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발언을 하게 된다. MBK가 그간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확약, 또 추가적인 조치를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에 대해 2조5000억원 규모 보통주 무상소각과 5000억원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보안에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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