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 핑계로 먹거리 가격 인상…국세청, 탈세 혐의 55곳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2:57   수정 : 2025.09.25 12: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생활물가를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일부 업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업체 등 55곳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원가를 부풀리고, 유통과정을 조작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인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주 일가에게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와 요트를 구입하는 등 부당한 자산 축적 정황도 포착됐다.

25일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와 경조사 관련 업종에서 탈세 정황이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곳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예식·장례업체 17곳 등 총 55개 업체다.

사례를 보면 A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로 매입한 뒤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또한 인건비도 허위로 계상해 사주 일가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개발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농산물 유통업체는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을 과대 신고했다.

현금결제와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 누락 사례도 다수 포착됐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C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는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한 뒤 가맹점에 높은 가격에 공급했다.

D예식장은 경조사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유도했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임대료 역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 허위 인건비 지급,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추적 등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과도한 가격 인상과 함께 탈세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이어간다.

민생 침해 우려가 높은 생활밀접 분야를 상시 감시 체계에 편입해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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