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자회사 소유행위 제한 규정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5:18   수정 : 2025.09.25 15:18기사원문
공정위, 시정명령 재발방지 제재 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의무소유기준 어겨



[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발행주식 소유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게 이유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웅제약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2023년 12월9일~2024년 9월5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했다.

이는 자회사가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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