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9.26 04:00
수정 : 2025.09.26 0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자료를 획득했고 나중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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