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에 15억원 과징금.. 구로역 사망·KTX 탈선 포함
파이낸셜뉴스
2025.09.26 09:20
수정 : 2025.09.26 08:48기사원문
구로역 사망사고·KTX 산천 탈선 등 7건 적발 철도종사자 18명도 면허정지·경고 등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7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는 구로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경부고속선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가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례 3건에 3억6000만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건에 4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비 주기 축소, 신규 차량 반입 절차 위반, 차륜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위반 사유다.
국토부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운전 중 과실사고, 신호 위반, 전자기기 사용 등이 적발돼 1명은 운전면허 정지 3개월, 나머지 17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