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어온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다시 판단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2:28   수정 : 2025.09.26 12:28기사원문
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대법서 파기환송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쟁점
대법 "사용목적에 부합할 때가 사실상 개발 완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인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소송이 진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6월 엘시티 사업의 토지를 개발한 부산도시공사에 개발부담금 333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 부동산투기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익금의 25%를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당시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4년 3월 16일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54억원 수준까지 낮춰지게 된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일이 아닌 사실상 개발완료일인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며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며 "원고의 처분가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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