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경영진, 내달 31일 재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5:55
수정 : 2025.09.26 15:55기사원문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 병합 가능성
공모 시기·방법·이익 실현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경영진 사건의 재판이 오는 10월 3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실제 사업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장 다투는 것은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보도자료 내고 실제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일준, 이기훈 등의 사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을 △범행 공모 시기와 방법의 불명확성 △이익 실현 여부 △이 전 대표이사의 사건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으로 정리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다음 달 31일 첫 공판부터 시작된다. 특검팀은 현재 12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최대 30명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기소된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사건과 본 재판이 병합 심리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당시 우크라이나 현지 지자체와 각종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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