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KTX표로 SRT 타고 난동 부린 40대
파이낸셜뉴스
2025.09.27 09:00
수정 : 2025.09.27 09:00기사원문
과거에도 동종 전력… "철도안전 위협, 죄질 가볍지 않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철도종사자인 열차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어 객실장 C씨(29)에게도 "X치지마", "고향이 어디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명찰을 잡아당기거나 손목을 꺾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객실 CCTV와 음성파일로 모두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객승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직결되는 철도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