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KTX표로 SRT 타고 난동 부린 40대

파이낸셜뉴스       2025.09.27 09:00   수정 : 2025.09.27 09:00기사원문
과거에도 동종 전력… "철도안전 위협, 죄질 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KTX 승차권으로 SRT 열차를 탑승한 뒤 여객승무원을 폭행·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철도종사자인 열차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30분간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 통로에서 여객승무원 B씨(34·여)가 승차권을 확인하고 하차할 것을 안내하자, 욕설과 협박을 가하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가 소지한 승차권은 KTX 전용권으로, SRT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이어 객실장 C씨(29)에게도 "X치지마", "고향이 어디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명찰을 잡아당기거나 손목을 꺾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객실 CCTV와 음성파일로 모두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객승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직결되는 철도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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