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사망 사고, 도주까지 했는데... 겨우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2025.09.27 05:20   수정 : 2025.09.27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판사 김주식)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 7월 26일 새벽 2시3분쯤 아산시 방축동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무면허였으며 당진에서 아산까지 약 45㎞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 및 신호 위반한 과실이 크고, 현장에서 도주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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