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사망 사고, 도주까지 했는데... 겨우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2025.09.27 05:20
수정 : 2025.09.27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판사 김주식)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무면허였으며 당진에서 아산까지 약 45㎞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 및 신호 위반한 과실이 크고, 현장에서 도주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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