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렵다" 알바생 임금 '39만원' 안주고 버틴 업주 최후
파이낸셜뉴스
2025.09.27 07:50
수정 : 2025.09.27 0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생의 4일치 임금 39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던 점주가 노동청에 검거돼 검찰 송치됐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만 A씨(19·여)는 취업 준비를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남양주의 한 식당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임금 체불에 대해 반성하는 듯했지만, 막상 출석일이 되면 "병원에 왔다"는 이유를 대며 3개월 동안 9차례나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 수사 후 검찰 송치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하였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일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감독 자원을 임금 체불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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