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주택공급' 했다면…대법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29 16:07
수정 : 2025.09.29 16:07기사원문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대법 "주택 공급 방식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협동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자로 나서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했다면 조합원 신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모델하우스 영업이나, 현수막·전단지 등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법은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B조합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와 B조합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B조합이 신고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B조합은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신축사업자선정' 등이 설립 목적에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자인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원 가입계약·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등을 종합해 '실질적 임대'까지 '공급'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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