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합병후에도 10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2:00   수정 : 2025.09.30 12:34기사원문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방안 의견청취 실시
10년 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전환 없이 그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시 탑승 1 대 1, 제휴 1 대 0.82 전환비율 적용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개됐다. 핵심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통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전환 없이 대한항공서도 사용
공정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주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안은 공정위가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제시했던 소비자 권익 보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통합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로 유지된다. 이용객들은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도 기존처럼 대한항공 항공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가치 훼손 없이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전환 희망 시 '1:1 또는 1:0.82' 비율 적용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선택권도 부여된다. 단, 일부만 전환은 불가하며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전환 비율은 적립 방식에 따라 다르다. 항공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1, 제휴사 이용(예: 카드사)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82 등이다.

이는 항공 마일리지는 양사 간 구조가 유사한 반면, 제휴 마일리지는 적립 방식과 비용 차이를 반영한 조치다.

전환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10년 경과 시 자동 전환된다.

양사 통합 전까지는 아시아나의 기존 회원등급과 혜택이 유지된다.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 고객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이 자동 부여된다.

특히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단순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다.

마일리지 제휴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향후 10년간 대한항공은 카드사에 판매하는 마일리지 공급가를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고,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한항공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시스템이 아시아나에도 도입된다. 복합결제란 일반석 항공권을 현금·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해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항공운임의 최대 30%까지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이번 통합안에 대해 10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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