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첫 재판 1시간 만에 종료...내달 13일 송미령·김영호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2:01   수정 : 2025.09.30 12:01기사원문
대부분 혐의 부인...“위증 고의 아냐”
한덕수 “계엄,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하는 등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직접 계엄의 위헌성 관련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내달 13일부터 전·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오전 11시 4분쯤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하늘색 넥타이를 입고 재판에 첫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현재 ‘무직’이라고 밝혔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됐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접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인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공식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이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가족 등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의 증인신문은 내달 20일 이후로 미뤄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조사와 서면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오후 2시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오후 4시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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