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6년도 공무원 시험 거주요건 부활…지역인재 보호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0:07
수정 : 2025.10.01 10:14기사원문
공기업 2025년도 하반기, 공무원 2026년도부터 적용
지역 청년 보호 위해 정책방향 전환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2026년도부터 공무원 시험 거주요건을 부활, 지역인재 보호에 앞장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지역 외 응시인원 비율:2024년 제1회 35.4→2025년 제1회 69.1%)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 정책은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한 청년대표는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책건의서를 통해 지역인재 보호를 강조하며,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 정책이 시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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