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6년도 공무원 시험 거주요건 부활…지역인재 보호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0:07   수정 : 2025.10.01 10:14기사원문
공기업 2025년도 하반기, 공무원 2026년도부터 적용
지역 청년 보호 위해 정책방향 전환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2026년도부터 공무원 시험 거주요건을 부활, 지역인재 보호에 앞장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거주요건을 폐지해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했다.

실제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지역 외 응시인원 비율:2024년 제1회 35.4→2025년 제1회 69.1%)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 정책은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한 청년대표는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책건의서를 통해 지역인재 보호를 강조하며,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 정책이 시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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