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초등생 위협하는 중2 제지하자 "장난감인데 왜 뭐라해" 따진 엄마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1:05   수정 : 2025.10.01 13: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난감 칼로 위험한 장난을 치는 중학생을 제지했는데 되려 그의 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플라스틱 칼로 나무를 찌르며 초등학생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장난감 칼이긴 했지만 위험해 보여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학생은 "씨X. 장난감 칼인데 왜 뭐라고 하냐"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학생의 엄마 B씨와도 통화했지만 B씨는 "장난감 칼 가지고 노는데 왜 그러냐"며 따졌다고 한다.

A씨는 "학생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도 아니었다. 외부에서 혼자 놀러 온 것이었다"면서 "플라스틱 칼이라지만 아파트 나무를 찌르고 초등학생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야 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문제 될 것 없다'고 돌아가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진짜처럼 딱딱하고 위험해 보이는 칼을 팔더라", "부모, 아이, 경찰까지 다 개판이네", "잘못을 감싸고 사과조차 안한 엄마가 제일 문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면 주의를 주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장난감 해프닝'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면 불법이다"라고 경고했다.


실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7조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흉기성 여부는 단순히 물건의 재질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행위자의 사용 방식과 주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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