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내 노란봉투법 지침 마련 속도…연초 시뮬레이션·표준모델 시동 목표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2:00   수정 : 2025.10.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 가이드라인(지침)을 연내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 이후 내년 1·4분기부터 법 시행(3월 10일) 전까지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고, 표준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개정 노조법 현장지원단·TF를 설치하고 경영계 16차례, 노동계는 6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등 주요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를 파악·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

노동부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경영계·노동계와 지속 소통하는 한편, 연내 지침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현장지원단 관련 설명회에서 개정 노조법 지침 계획과 관련해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초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12월 정도까지는 만들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침엔 주요 쟁점인 창구 단일화를 비롯해 교섭 절차와 방법, 적용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새로운 교섭 기준이 될 지침 먼저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교섭 적용 업종·사업장 발굴, 상생 교섭 협의체 가동(교섭의제·단위·방식 설정), 모의 시뮬레이션·표준모델 확산 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일은 내년 3월 10일이다.

김 실장은 "(지침 마련 이후) 1월, 2월에는 설명회, 감독관들의 컨설팅 등을 미리 하려고 준비 중이다.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모의 원·하청 협의체 등)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은 지침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조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한 달 간 16차례(73여개 기업) 경영계와 만난 결과,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구체적인 지침 신속 마련 등을 호소했다.


노동계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양대 노총의 주요 산별 노조, 총 연맹 단위의 의견을 듣는 중이다. 김 실장은 "노총 간 의견이 다른 면들도 있어서 소통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현장지원TF 등을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과정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기에,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조율해 나가야만 이 법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찾는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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