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정 종교집단 동원 의혹' 시의원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 사유"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4:24
수정 : 2025.10.02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특정 종교집단을 지방선거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에게 제명에 달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김 시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심판원 소속 김한나 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심판위원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녹취가 이뤄진 시점도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당은 조사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당원 집단 가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은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의 경우 입당 무효 처리될 것"이라 덧붙였다.
김 심판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명절 전 시의원의 일탈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며 "현재 전수 조사 중이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심판위원은 김 시의원의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례와 집단 입당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이에 답하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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