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특정 종교집단 동원 의혹' 시의원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 사유"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4:24

수정 2025.10.02 14:28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 시의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 시의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특정 종교집단을 지방선거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에게 제명에 달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김 시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심판원 소속 김한나 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당은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종교집단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심판위원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녹취가 이뤄진 시점도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당은 조사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당원 집단 가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은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의 경우 입당 무효 처리될 것"이라 덧붙였다.

김 심판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명절 전 시의원의 일탈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며 "현재 전수 조사 중이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심판위원은 김 시의원의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례와 집단 입당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이에 답하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