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30
수정 : 2025.10.02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중국 등 외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3법'을 당론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 등 외국인의 3대 쇼핑을 차단하겠다"며 "국민 역차별 방지 3법을 당론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으로 인한 '혈세 먹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비자로 들어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고작 두어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4000만원어치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거나, 2만원이 안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특혜를 '먹튀'한 중국인 사례가 보도됐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가로채는 것은 불공정을 넘어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인의 '선거쇼핑'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 취득 3년만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선거쇼핑’ 기회를 누린다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남은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매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을 집을 사들여 투기하거나 집주인으로 월세를 받아가고 있다"며 "국민 영토가 투기로 농락당해서 되겠나"라고 따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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