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안심주택 후순위 피해자도 구제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04
수정 : 2025.10.02 16:04기사원문
市, 12월부터 보증금 선지급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순위 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서울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먼저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 확정자와 소액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참여 등 지원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피해가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은 총 4개소, 287명이다. 현재 사당 코브 등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거짓 안내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을 위해 사업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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