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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안심주택 후순위 피해자도 구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6:04

수정 2025.10.02 16:04

市, 12월부터 보증금 선지급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순위 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서울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먼저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 확정자와 소액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참여 등 지원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피해가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은 총 4개소, 287명이다. 현재 사당 코브 등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거짓 안내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재무건전성을 4단계에 걸쳐 검증한다.
통합심의 이전에는 사업구조와 자금조달계획을, 본 검증 때는 사업자 재무안정성을 확인하고 임대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 매년 결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을 위해 사업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