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은 왜 주택구입자금 LTV 적용 안받나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15
수정 : 2025.10.02 16:51기사원문
작년 68명에 47억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사 직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직원 대출 금액은 1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현 정부의 방침과 비교했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자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적용하라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자체 재원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제정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준수하는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해당 지침에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무주택자 △면적 85㎡(약 25평) 이하 등 제한이 담겨 있다. 정부 기관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침에는 'LTV 적용 및 근저당권 설정' 역시 포함돼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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