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 등 혐의없음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39
수정 : 2025.10.02 16:39기사원문
재기수사 명령 1년 9개월만
[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해당 의혹으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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