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선물로 아파트 줄게"…조부모, 미성년 손주에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조5000억원'
파이낸셜뉴스
2025.10.04 08:42
수정 : 2025.10.04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 규모로 나타났다.
가산세금 있지만... 부모가 내야할 증여세 생략되서 절세효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약 30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만 0세에 '세대생략 증여'도 188건 371억원어치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받은 미성년자 중 만 13∼18세인 중·고등학생인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동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지난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평균 1억9000만원)가 건물(1억6100만원)보다 높았으나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앞질렀다. 이러한 흐름은 이어져 2024년에도 건물(2억14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보다 증여액이 높았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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