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관세 50%로 인상·수입쿼터 절반 감축 공식화…한국 타격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5.10.08 01:56   수정 : 2025.10.08 01: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철강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쿼터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철강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은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철강 공급과잉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3년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지난해 수입쿼터 3053만t을 기준으로 하면 약 47% 줄어든다.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 역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쿼터를 넘어서는 수입물량에 붙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새 조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한국처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도 예외가 없다.

집행위는 FTA 체결국을 적용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2를 차지하는 데다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관세는 2배로 올려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세주르네 위원이 업계 경영진과 노조를 만나 대비책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1주일 만에 이 방안이 공식화했다.

EU는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세이프가드를 시행해 왔다.

이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되 이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에는 ‘강제 종료’된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강제 종료를 약 8개월 앞두고 기존 세이프가드보다 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한국산 철강 최대 수출 시장이 EU인 터라 한국 철강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800억원)였다.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 수출액 43억4700만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은 무관세 수입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별로 수입쿼터가 다를 수 있고, 이는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새 규정안은 유럽의회와 27개 EU 회원국 과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내년 6월 말이면 기존 세이프가드가 강제 종료되는 터라 EU는 그전까지는 새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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