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도 벤처 투자'… 가까워진 개정법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0.08 18:08
수정 : 2025.10.08 19:45기사원문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결
대출·보증 연계없이 직접투자
간접투자 대상 범위도 넓어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그간 논의가 더디게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난달에만 경제재정소위가 4차례 열렸고, 상임위 문턱까지 넘었다.
지금까지는 대출에 선행해 투자자 모집 및 구성이 완료되고 이후 대출 및 보증이 논의됐기 때문에 수은이 직접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이미 투자자 구성이 끝난 뒤라 투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대출·보증과 연계해 출자한 실적은 총 11건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554억원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기업이 수주 전 발굴 단계에서부터 수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간접투자 대상 확대다. 앞서 2009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2014년에는 법 개정으로 해당 조건이 '각 분야 자금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바뀌면서 투자 자율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까지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 수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서 신설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자금집행 방식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정안 검토 보고를 한 최병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은의 자금 운용방식에 무분별한 확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같은 날 이종욱·신영대 의원안도 함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수은이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기금은 채권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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