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0%' 꽉 막힌 매입형 임대사업 물꼬 트이나
파이낸셜뉴스
2025.10.09 18:03
수정 : 2025.10.09 21:37기사원문
9·7대책서 임대사업자 '통 규제'
코리빙·기업형 임대주택 직격탄
정부 차원 애로 사업장 실태조사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한 대안 기대
정부가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애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대출 규제로 공유주거, 기업형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등 애꿎은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협회 등에 의뢰해 '매입형 임대 대출규제 관련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LTV=0%)'하기로 했다. 단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건설임대는 제외된다. 즉 매입형은 적용 받고, 건설형은 제외되는 셈이다,
한 예로 '공유주거(코리빙)' 업계도 대출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통상 코리빙 업체들은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공유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해외는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코리빙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코리빙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사실상 매입형 사업은 막힌 상황"이라며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자본금이 많이 소요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유주거 형태는 아니지만 기업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 하다. 또 LH에서 추진하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도 일정 부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설문조사는 매입형 임대사업에 대한 대출규제로 애로를 겪는 현장을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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