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시배당 제도’ 검토..“주식 장기보유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5.10.10 16:20
수정 : 2025.10.10 16:20기사원문
최고세율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제로
현재 연 4회 이하인 배당횟수 늘리게 유도
"미국처럼 장기보유·투자자 확대 기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국내 증시 ‘수시배당’을 유도할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들의 배당을 제고해 주식 장기보유를 통한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10%포인트 낮은 25%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 배당 횟수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추가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증시 배당주들의 배당 지급의 경우 통상 연 2~4회에 그친다. 미국의 경우에도 분기별 배당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특별배당 등 비정기적인 배당이 추가되거나, 아예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다. 국민의힘은 미국에 준하는 배당 횟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그 전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상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인데, 적어도 주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 25%에 맞춰져야 연말에 대량 매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우리는 많아도 연 4회 배당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수시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시배당을 하면 주식 장기보유와 투자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합병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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